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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01 2017가단202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5,964원 및 그 중 20,131,600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3. 31.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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