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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047
증거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은행의 예금계좌 내역을 변경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G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변조하고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 자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64 쪽), 사업에 투자 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은 후 이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5조 제 1 항( 증거 변조, 변조 증거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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