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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도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세액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66 | 조특 | 1998-10-20
문서번호

법인46012-3066 (1998.10.20)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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