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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11 2019가단830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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