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 게시(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내용’라 한다)하였다.
。2007년 9월 2일
라. 또한 피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기관들의 언론공보홍보담당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내용’이라 한다)을 보냈다.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나타난
3. 이에 공문을 제출해 통보해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특히 G는 지면(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면광고 수주 및 청구는 허위 제작임을 말씀드립니다.
*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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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홈페이지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보건대, 가사 이 사건 홈페이지내용이 허위이고 피고가 ‘구 C’의 연혁을 마치 자신의 연혁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원고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문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