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94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서로 사귀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3: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에 있는 'D노래방'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방법, 그리고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경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