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이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머리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등 편철), 112신고내용 등, 수사보고(C주점 업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