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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0 2018가합50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엘피지(LPG) 용기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과 1997년경 피고 C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7. 8. 23.경 피고 C에 대한 공동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한하여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위 합의에 동의하였다.

합 의 각 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C의 사업지분을 정리하여 원고가 그 소유지분을 모두 피고 B에게 양도하여 주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한다.

제1항 생략 제2항 원고는 피고 C의 주식 2,500주 모두 피고 B에게 양도하여 주고, 원고는 포터 D, E(가스배달차량), F(시설차)와 엘피지(LPG)용기 및 물량, 전화기[국선번호(031): G, H, I, J, K, L]를 갖기로 하며, 사무용품, 부대시설은 회사와 피고 B의 소유로 하며 회사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제3항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포함하여 사업정산조로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0,000,000원은 계약금조로 당일 지급하며, 나머지 700,000,000원은 4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항 원고는 위 제3항의 금액을 모두 수령함과 동시에 사내이사 사임하고, 감사 M도 사임하기로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기일인 2017. 12. 23.까지 정산금 8억 원 중 3억 원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7. 12. 23.까지 거래처에 엘피지(LPG) 용기로 공급한 가스에 관한 미수금(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은 합계 28,606,1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엘피지(LPG) 용기 인도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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