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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71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1. ‘D’, 2017. 4. 14. ‘E’라는 책을 발행하였고, 2015. 12.경부터 페이스북 페이지 ‘D’(이하 ‘이 사건 페이스북 페이지’라 한다)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마케팅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자들로,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해킹한 후 해킹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거나 해킹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2017. 9. 27.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수개의 페이스북 피싱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페이지 사용자들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클릭한 페이스북 이용자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였다.

피고들은 2017. 10. 12.경 해킹한 원고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원고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이 사건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을 변경하고, 원고의 페이지 관리 권한을 삭제하였다.

피고들은 2017. 11. 1.경 이 사건 페이스북 페이지를 F에게 53,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10. 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각 징역 10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668호). 이에 대해 피고들과 검사가 각 항소하여 2018. 12. 20. 각 징역 10개월과 몰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168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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