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산식 중 “양도토지면적”의 해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57 | 조특 | 1999-06-30
문서번호
재일46014-1257 (1999.06.30)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 중 괄호 안의 분모에서 “양도토지면적”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의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산식중 괄호 안의 분모에서 “양도토지면적”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양도일 이후에 양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 “양도토지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의 토지면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