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27 2015나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의 공장부지 매수 및 피고의 입지보조금 지급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J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8년 11월경 피고에게서 춘천 지테크 빌리지(G-tech Village, 이하 ‘거두농공단지’라 한다)로 기업 이전 권유를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거두농공단지 입주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 4월경 원고에게, 용지 부족으로 거두농공단지의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가 원한다면 개별 필지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의 알림문(갑 제3호증)을 보냈다.

다. 그 후 피고는 D과 소속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인 B을 통하여 원고에게 몇몇 공장입지를 추천해 주었으나 원고는 이를 마다하고 제3자를 통하여 춘천시 E, F, G, H 도합 대 10,33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부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의 D과는 원고에게서 검토의뢰를 받아 2009. 5. 29.경 이 사건 부지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법령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검토의뢰서에는 이 사건 부지 10,334㎡ 중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계획관리지역 5,162㎡ 지상에 면적 2,000㎡의 공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오폐수는 위탁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도시과는 같은 해

6. 2.경 D과에 이 사건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공장건축 대지면적에 자연경관지구를 포함할 경우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9호 규정에 따라 공장건축이 불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