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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8 2015고정22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일본 D 소재 E 소속 미군장교 부인으로 한국에서 의류 등을 구매하여 미군부대 바자회에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평택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료소매업을 하는 H을 도와 위 C가 한국에서 의류 등을 구매하여 일본에 수출하거나 일본으로부터 다시 재수입할 때, 수출입 통관 및 선적 업무를 도와준 사람이다.

1. 허위신고 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면 아니 된다.

C는 일본 D 소재 E 미군부대 바자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서울 동대문 시장 등에서 직접 구입한 의류 2,000점 및 H으로부터 구입한 담요 600점의 수출통관 및 선적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C로부터 일본세관의 수입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하여 물품검사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세관의 수입통관이 수월하도록 품명을 중고 의류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포워딩 회사인 ㈜올뉴드림에 수출물품의 품명이 중고의류 및 중고담요인 것처럼 말하여 송품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3. 3. 28.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세관에 G 명의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신품의류 2,000점과 신품담요 600점을 ‘별지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수출의 점)‘ 기재와 같이 품명을 중고의류 및 중고담요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허위신고 수입미수에 의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목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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