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36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잘 해보자는 의미로 어깨를 살짝 툭툭 치며 토닥인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제 1 원 심 판시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12. 경 공사계약금액 19억 4,800만 원 상당( 약 25억 원으로 증액) 의 공장 건물 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 중 13억 5,000만 원만 중진 공시설자금을 대출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② (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 1억 원을 일주일 안에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