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761 | 양도 | 1992-11-02
문서번호
재일01254-2761 (1992.11.02)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은 양도한 주택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등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280(1986.01.29)에 의하여 “나”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겠으나 “가”주택 양도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과세 된다고 믿고 있으나 일설에 의하면 양도 당시 “가”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될 수 없다고 하는게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 1주택 판정방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2.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