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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1다213866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아라리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24180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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