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구단118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7. 15:00경 전남 화순군 B 소재 C의 사업장 사무실(판넬) 철거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작업도중 3~4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제12 흉추 방출성 골절, 불완전 척수 손상, 하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2.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6.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2조의 ‘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공사현장 토지 소유자인 D이 소외 E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지상의 자재 등을 철거하고 2동의 조립식 컨테이너를 이전하기로 특약을 함에 따라 C의 사업주인 F에게 자재 등의 철거와 컨테이너 이설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그 공사금액은 2,58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남 화순군 B 전 8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는 D이고, 그녀의 남편인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