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8:31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 유치권 행사 중 (D)’ 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수사), 내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