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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4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3고단4905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2014고단3338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들의 죄와 원심 판시 2013고단4905호 사기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범행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의 여동생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원심 판시 2013고단4905)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고 있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건네받은 변호사 소개비를 임의로 횡령한 범행(원심 판시 2014고단3338)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될 때부터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직후까지 자숙하지 않고 원심 판시 2013고단4905호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본 2012. 5.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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