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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485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중 피고 명의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는 건축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E 주식회사(이하, E)는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F이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F의 아들인 G이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09. 2. 25. F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며,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변경되는 건축주 명의를 제외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 중 D의 지분의 명의를 이전받은 자이고,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D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 변경 과정 ⑴ 국제개발 주식회사(이하, 국제개발)는 원래 재래식 시장터이던 인천 남구 H 외 10필지, 즉 I시장 제2공구 지상에 건물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있자 소송 혹은 화해 등의 방법을 통해서 2001. 1. 31. 위 토지에 관하여 건축주를 국제개발 단독 명의로 하고 건물명은 H에 있는 K빌딩으로 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시장개설공사에 관하여는 2001. 4. 6. E과 사이에 E을 수급인으로, D을 수급보증인으로 하여 위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다만, 상인들의 반발로 2002. 1. 14.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건축명의가 L, M으로 변경되자, 국제개발은 2002. 2. 23. D과 사이에서, 국제개발이 D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대금 3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그 대금의 지급은 신축건물의 8층 일부와 9층 전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제개발이 위 L, M을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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