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16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