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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421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기능성 신발 122켤레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발대금 합계 13,23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제품의 총판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원고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제품이 출고될 때마다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이 대리점으로 출고된 신발은 원고 공장으로 모두 반품이 되었는데, 원고는 위 신발을 피고에게 건네주고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함으로써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는 모두 종료하였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신발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3. 1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 유치 및 원고 제품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1. 22.과 같은 달 27일, 28일 및 2013. 12. 9. 합계 97켤레의 신발을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피고가 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 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D과 C은 동업하여 2013. 11. 14. 원고를 설립하고, D은 대표이사로, C은 이사로 각각 등기한 사실, ②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총판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자금부족을 겪는 원고에게 원재료 및 부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한 사실, ③ C은 당심 법정에서'원고가 대리점에 신발을 출고할 때 피고는 총판으로서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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