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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1 2013가단28142
손해배상및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각자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7.부터 2013. 10. 16.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운영하였고, E는 2000.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주유,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 B는 E의 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E는 위 근무 기간에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다시 본인 또는 피고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출력한 다음 당일 또는 다음날 승인을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카드승인전표를 원고에게 보고한 후 취소된 매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2. 6. 25.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합계 289,271,500원을 횡령하였다.

E는 위 행위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53,432,500원의 부분에 관한 업무상횡령과 그 외에 다른 죄 등으로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E를 상대로 위 횡령금 289,271,500원 상당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7. 27. E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2. 7.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횡령 피해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E 소유의 부동산인 대구 달성군 H 아파트 106동 501호의 지분 2분의 1, 대구 북구 I건물 311동 307호와 E 명의의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2. 24.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1. 1. 5.자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1. 1. 6. 가압류 결정문이 E에게 송달되었다.

1) 그러자 E와 피고 B, C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1. 7. 피고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 및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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