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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349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9.부터 2013. 12. 11.까지 감귤 등을 서귀포시 등에서 서울 등지로 운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7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업을 하는 D로부터 위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이를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E’ 또는 ‘B’이라는 상호가 기재된 발송장 등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131조에 따라 화물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하는(상법 제128조),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상법 제131조(“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러한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즉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그 기재된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운임지급의무 등을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7은 피고가 운영하는 ‘B’ 또는 ‘E’라는 상호로 발행된 ‘발송장’ 또는 ‘송품장’으로서 수하인(또는 인수인)이 거기에 기재된 화물을 인도받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발행한 화물상환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발송장 등이 화물상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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