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3고정47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10: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교회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캐비닛과 책상서랍 등을 뒤져 미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