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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3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액 수가 위 근로자의 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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