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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1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율은 연 15%로 감축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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