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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마 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반대 편 차로를 향해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299,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고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춰 사진

1. 방범용 CCTV 화면 사진, I 충전소 CCTV 캡 춰 사진, J 아파트 CCTV 영상 캡 춰 사진, K 용인센터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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