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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9 2015가단6063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5. 4.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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