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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84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7. 12.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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