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84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7. 12.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7. 12. 1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