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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11503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2009. 9. 2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D A F G C H E I D A B G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9. 21. 계약금 조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 사건 용역 제공을 마친 뒤 피고 앞으로 합계금액 5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들에도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용역대금인 36,000,000원(= 약정된 56,000,000원 - 기지급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원고에게 송금되었다는 20,000,000원도 소외 J의 부탁으로 대신 돈을 부쳐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특히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대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마쳤는데, 만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바가 없었다면 피고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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