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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2030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대구 중구 D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이하 C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피고는 구미시 F 대 2,4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2층 리모델링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77,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대구 수성구 G아파트 101동 606호(1억 원으로 정산)를 대물로 지급하는 등 합계 377,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6.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1, 2호증, 이하 ‘피고 측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이다.

- 8,000만 원은 이미 지급받았다.

- 1억 원은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101동 606호 아파트를 선순위 근저당권 등 하자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물변제로 갈음한다.

- 5,000만 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H 외 2필지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I이 지급한다.

- 6,800만 원은 I의 확인서가 첨부된 서류가 제출될 때 지급한다.

- 5,2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영업집기가 구미 현장에 설치된 시점에 지급받는다.

공사금이 위와 같이 진행될 때에는 C은 ㈜B 또는 J 회장에게 공사금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2. 12. 30.까지이며 C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연장될 시에는 지체부담금을 연 25% 수준으로 책임진다.

C은 이 사건 건물 1, 2층 영업수익으로 월 2,000만 원을 ㈜B 또는 J 회장에게 지급하며 그 외 필요경비를 제한 순수익금 중 30%를 더 지급한다.

유예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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