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695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② 청구내용 중 '2011. 4.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철회하였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