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7384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68,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9,068,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