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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14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99,93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5. 4. 2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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