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516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9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9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