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44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