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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44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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