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3:56경 강원도 평창군 B에서부터 C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약 20년, 12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