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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3:56경 강원도 평창군 B에서부터 C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약 20년, 12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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