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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0 2017고단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0:31 경 경기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25 세)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C, D 등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C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D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D, C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사진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처벌 불원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이외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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