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호동 ‘신흥전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갓길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와 도로 연석선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