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광고 대행사인 ㈜HS 애드로부터 엘지 전자의 D 광고( 이하 ‘ 이 사건 광고’ 라 한다) 제작료를 받아 광고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에 대한 인건비, 광고 세트 비, 광고 모델료, 이전 광고 제작에 관한 미수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하도급 업체인 피해자 ㈜로 커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게 일부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그 운영 회사인 ㈜C 의 채무가 상당하였고,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HS 애드로부터 이 사건 광고에 관한 제작료 전액을 받아 이전 광고 제작 관련 미수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느라 피해자 회사에게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주하는 광고에 관한 제작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계획에 있었다고
는 하나, 광고 수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진 것은 없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범의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