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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74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2. 03: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방문하여 경찰관 D에게 “소장 나와라. 내가 화가 많이 난다. 경찰대 안 나온 너 따위랑 대화할 필요 없다. 씨발, 소장 어디 갔냐”라고 소리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 너 잘못 걸렸어, 너 나 건들면 죽어”라고 말하며 손을 치켜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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