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2. 03: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방문하여 경찰관 D에게 “소장 나와라. 내가 화가 많이 난다. 경찰대 안 나온 너 따위랑 대화할 필요 없다. 씨발, 소장 어디 갔냐”라고 소리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 너 잘못 걸렸어, 너 나 건들면 죽어”라고 말하며 손을 치켜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