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가단5044324
카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3,032원 및 그 중 20,012,240원에 대한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3,032원 및 그 중 20,012,240원에 대한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