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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1 2018가단2082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412,560원과 그중 65,326,378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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