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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6다245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리스계약 해제 및 리스료 지급거절 권원 또는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러한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O’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제조업 등에 종사하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다이캐스팅 제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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