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6,5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체 피해금액 중 4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