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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13916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가. 505,768,298원 및 그중 262,440,142원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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