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5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