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1501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및 차량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