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6:20경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길을 삼패사거리 쪽에서 팔당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오른쪽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