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